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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도 춥고 마음도 춥고 지갑도 추운 요즘
경기도에 거주중인 나는 경기도민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함을 갖고
경기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봤다.
경기도청
아는 만큼 안전하다, 계절별 재해 대처방법 2022.11.30
www.gg.go.kr
홈페이지를 둘러보다 보니 궁금한 카테고리 발견!
어떤 혜택이 있는지 파헤쳐 보도록 하자.
1. 아동
- 아동은 학대에 관한 내용만 올라와 있었다.
2. 청소년
- 경기도는 청소년 생활장학금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 중단이 우려되는 청소년들에게 생활장학금을 지원하여 자립 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육성을 도모 - 지급대상 :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10,402명
- 지급액 : 1인당 연간 중학생(학교밖청소년 ’07 ~ ’09년 출생자) 700천원,
고등학생(학교밖청소년 ’04 ~ ’06년 출생자) 1,000천원
※ 학교밖 청소년 : 한마디로 현재 초,중,고등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이란 뜻 - 지급시기 : 2022년 4월, 9월(상ㆍ하반기 50%씩 지원)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을 둔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 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나. 자활청소년 : 차상위계증, 긴급복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수급자
* 차상위 계층 :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 긴급복지 : 중위소득 75% 이하인 자, 경기도형 긴급복지 :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 다. 학교 밖 청소년 : ’04 ~ ’09년 출생자 중 차상위 이하, 긴급복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수급자
- 라. 노동청소년 : 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을 위하여 설치된 학급에 재학 중인 중ㆍ고등학생 또는 평생교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
- 신청방법 및 문의 :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문의 및 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류
-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공통), 통장 사본(공통)
- 학생 생활기록부(재학생)
- 중위소득 인정자료 :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총 2부
- 자원봉사활동 실적확인서, 예ㆍ체ㆍ기능 수상 증빙자료(생활기록부 미기재시)
- 경기도는 "경기도 청소년안전망 채움" 이라는 사이트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었다/
궁금하다면 아래의 사이트에 들어가보길 바란다.
경기도 청소년안전망 채움
우울, 불안, 자해, 친구, 학교폭력 등 어떻게 할지 고민될 때 상담·복지·위기지원 정보 제공
cheum.hi1318.or.kr
3. 청년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만 24세 청년으로서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신청일 기준)
- 지원 내용 : 1인당 분기별 25만원(최대100만원) 기본소득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 제출) - 아래 사진을 보니 만 24세에 한해 본인이 태어난 달이 속하는 분기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것 같다.
- 제출 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초본(신청 기간 내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청년 지원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24세 모든 청년에게 지급되는 돈인 것 같다.
꼭 챙겨서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아래의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 일자리재단 공통 시스템
apply.jobaba.net
카테고리에 여성/육아/어르신/장애인/ 가족*다문화 등등의 섹터가 있었으나
크게 도움이 되는 느낌은 아니었다.
만 24세 청년이 이 정보를 꼭 확인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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