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_기간, 절차, 간소화, 변경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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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2023년 연말정산_기간, 절차, 간소화, 변경사항 등

by 쥬디33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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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이 지나고 2023년이 시작되었어요.

22년도에 번돈, 쓴돈 기타등등을 정리하는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15일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많은 회사에서 연말정산 공지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매년 해도 헷갈리는 연말정산.

오늘 이 글 하나로 시원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출발해 볼까요??

 

연말정산

 

※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

     → 급여소득자라면 세전/세후 금액을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죠.

          각 사람마다의 상황(미혼/결혼/부양가족/사용금액 등)이 다른데

          이것을 개별적용할 수 없으니 월급을 줄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공제합니다.

          1년을 마감한 후 근로자는 본인이 낸 세금이 적합한지

          개인의 상황에 맞는 공제율을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출해서

          세금을 재검토 한다고 보시면 되어요.

 

 

연말정산 기간 및 절차

 

1. 회사     : 23.01.14까지 간소화 일괄제공을 희망한 근로자 명단을 홈텍스에 등록

2. 근로자 : 23.01.15부터 홈텍스 간소화서비스 오픈되면,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

3. 회사     : 23.01.20 ~ 02.28까지 근로자가 제출한 자료 검토 후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4. 회사     : 23.03.10까지 관련서류 제출(홈텍스 혹은 관할 세무서)

5. 국세청 : 23.03.01부터 서류 검토 후 환급 또는 추징 진행

                  회사에 따라 2월 급여부터 반영되는 경우도 있음 

 

 

※ 간소화 서비스 진행 방법

1. 홈텍스 간소화 서비스 접속

    - 홈텍스 접속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클릭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세금비서 서비스」 이용 안내 복잡한 신고서 항목을 일일이 찾아 입력할 필요 없이 간단한 질문·답변만으로 신고서를 작성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간이과

www.hometax.go.kr

 

  - 로그인을 합니다.(공인인증 혹은 간편인증)

 

- 아래 자료조회 화면에 있는 돋보기를 하나씩 클릭하여 금액을 확인한 후

  한번에 내려받기를 클릭하여 PDF 파일 내려받기

 

환급금 조회 방법 및 2023년도 변경사항

 

1. 환급금 조회 방법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 세금 모의 계산 -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능

2022년 연말정산 자동계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2023년도 변경사항

1) 신용카드 공제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를 소득공제 해줌

 

2) 대중교통 공제

    - 22년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 적용 공제율 상향

      : 40% → 80%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상향

    - 300만원 → 400만원

 

4) 의료비(난임 관련)

    - 난임시술비 공제율 변경 : 20% → 30%

    -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공제율 상향 : 15% → 20%

 

5) 기부금 공제 적용

    - 1천만원 이하금액 : 20% 

    - 1천만원 초과금액 : 35%

 

6) 월세

     -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지출 월세 공제율 상향

       : 10% → 12%, 15% → 17%

 

맺음말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의 연말정산이 성공하여

13번째 월급을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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