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지원1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공고(23.03.20~23.04.21) 평택시에서 시민을 위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공고를 했습니다. 평택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세대주/(외국인)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이라면 모두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서 기한 내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시공고 | 시정소식 | 알림마당 | 평택시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 지급 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 99 고시공고번호 : 평택시 공고 제2023-861호 등록일 : 2023-03-06 담당부서 : 기획예산과 게재기간 : 2023-03-06 ~ 2023-04-21 신 www.pyeongtaek.go.kr 사업개요 1. 지급개시 : 23.03.20(월) 09:00~ 23.04.21 2. 지급대상 : 평택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세대주/(외국인)영주권자(F5), 결.. 2023. 3. 9. 이전 1 다음